ㆍ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최초(원본)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ㆍ사망하신 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: 의료법 제 17조
ㆍ의식불명(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) : 의료법 제 17조
ㆍ환자가 사망하거나,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
발급자 | 발급가능 요건 | 발급요청 시 서류 |
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(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|
환자의 형제ㆍ자매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
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(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∙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ㆍ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
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ㆍ대리인 신분증
본인 | 직계존비속 | 제 3자 | 비고 |
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국가유공자증 |
환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|
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|
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발급 연말정산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(세법상) |
-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,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
- 재발급 진단서,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
ㆍ본인 내원 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(본인 확인)
ㆍ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
ㆍ법정대리인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ㆍ법정대리인 신분증
구분 | 항목 | 기준 | 수가 |
진단서 (1통) |
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(별지 제5호2서식)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|
2만원 |
상해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(별지 제5호의 3서식)에 따라 원인이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(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) |
발급불가 | |
영문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(별지 제5호2서식)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 진단서' | 2만원 | |
치료세부내역서 및 확인서 | 치아보험 제출용 치료세부내역서 (진단명 있음) | 1만원 | |
진료확인서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.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( 진단명 없음) |
3천원 | |
향후진료비추정서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| 5만원(천만원 미만) 10만원(천만원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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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(1매당 금액) | 1천원(1~5매) 1백원(6매부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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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영상(필름) | 방사선단순영상,방사선특수영상,전산화단층(CT)등 영상 자료 필름 | 5천원 | |
진료기록영상(CD) | 영상진단,내시경사진,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| 1만원(CD) 2만원(DV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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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 사본 |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,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| 1천원 | |
치료세부내역서(보험) | 치아보험 제출용 치료세부내역서 (진단명 있음) | 1만원 | |
소견서 |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| 1만원 | |
Photo | 진료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 (필름 가능) | 1만원 |